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부분 납세자는 조사관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큰 특이사항은 없었다 말씀하지만
막상 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누게되면 납세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세법적으로 문제가되는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는것은 지양해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피하고 세무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