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1기 법인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계좌란에 대표님 개인 통장계좌번호를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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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환급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이체 가능하며, 타인명의 통장을 기재하시는 경우 환급금 입금이 불가하여
환급통지서 또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인정받은 법적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는 다른 인물이므로 반드시 법인계좌를 입력해주셔야 환급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입금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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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일 경우, 법인의 계좌를 적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가 받으면 횡령 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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