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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1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1기 법인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계좌란에 대표님 개인 통장계좌번호를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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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환급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이체 가능하며, 타인명의 통장을 기재하시는 경우 환급금 입금이 불가하여

    환급통지서 또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인정받은 법적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는 다른 인물이므로 반드시 법인계좌를 입력해주셔야 환급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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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입금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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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일 경우, 법인의 계좌를 적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가 받으면 횡령 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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