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입금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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