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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KSx
ShinKSx21.02.19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한 차량 오염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천장에서 석회물과 빗물이 떨어져 차에 얼룩이 심하게 생겼습니다.(세차 전이라 확실한 상황은 아직 모름)

관리사무실측에 변상얘기를 하니 일단 세차를 해서 지워보시고 최대한 지워졌음 좋겠다 라는 말과

아파트 측에 비용이 많이 부족해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기에 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백프로 보상이 맞다면 세차비, 얼룩이 심하였을 시 얼룩제거하기 위한 광택비용 모두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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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원상복구 수준까지의 비용은 당연 포함될 것이나, 기존의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거절할 시에는 지급명령 혹은 소액민사를 준비해야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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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세차후 얼룩이 있는지등을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없고 배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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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룩 정도라면 세차로 지워 지는 수준이라면 이를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다툼으로 인한 절차적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원만하게 세차 정도로 진행하시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순 있지만 이 역시 다툼의 실익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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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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