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주차를 해놨는데 물피도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제 블박은 off 상태 , 단지 시시티비가 있어 열람 요청을 하였는데 고장이라 확인을 할 수 없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뭐 어쩔수 없단 식으로 대응하는데요
저는 관리비도 성실히 납부 하였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거 같은데 관리사무소 관리 미흡으로 보호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관리사무소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사무소 측의 CCTV 관리소홀이라는 과실과 이로 인한 물피도주에 따른 피해의 회복의 어려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위치상 cctv로 촬영이 가능했음에도 고장나서 확인이 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인과관계 입증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 자체의 고장 등의 관리 등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물피 도주자를 찾지 않은 이상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CCTV 고장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도 묻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