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신고할때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는 담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담배에 대하여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까지는 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담배 1보루면 약 8~10만원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외직구면세적용이 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20개비 당 1601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세금으로 16,010원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