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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칠면조188
쾌활한칠면조18824.03.04

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국내에서 일본으로 여행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기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50만원짜리 가방을 결제했습니다.
250만원짜리 가방은 관세자진신고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과자나 화장품으로 9000엔 정도 택스 리펀해서 구매를 했고, 10000엔정도 금액에 옷들을 택스리펀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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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문의주신 상황에서 250만원 짜리의 가방 뿐만아니라 9,000엔의 과자&화장품, 10,000엔 정도의 의류에 대해서도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에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 가방에 대한 자진신고 시 세관에 요청하여 생략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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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발하기전에 구매한 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여행자휴대품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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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범위는 800달러 이내입니다. 문의자 분께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미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신 상태에서 일본 여행을 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는 것이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미 면세 한도 범위를 초과한 물품 구매로 취급되어 모두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서 관세법상으로 외국이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도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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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여야ㅑ합니다.

    현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과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합계 US8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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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면세점 가방만으로 8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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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 제품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모두 나열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내면세점이나 해외 구매에 상관 없이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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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들의 금액이 소액이기에 보통은 신고서에 면세범위외 품목으로 가방 하나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방만 신고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가방의 관세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할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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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후 관세 신고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옷이나 화장품들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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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위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고 반입할 수 있으며,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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