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문의주신 상황에서 250만원 짜리의 가방 뿐만아니라 9,000엔의 과자&화장품, 10,000엔 정도의 의류에 대해서도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에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 가방에 대한 자진신고 시 세관에 요청하여 생략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