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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25.02.26

부동산 매도 잔금치룰때 당사자가 꼭 가야하는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위임장 임명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전세 및 매매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요즘에는 매도인이 직접 잔금날 와야 거래 가능 또는 매수인의 주담대 관련하여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치룰때 당사자가 꼭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 없이 중개인을 통해 일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걸 선호하거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