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 잔금치룰때 당사자가 꼭 가야하는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위임장 임명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전세 및 매매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요즘에는 매도인이 직접 잔금날 와야 거래 가능 또는 매수인의 주담대 관련하여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치룰때 당사자가 꼭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 없이 중개인을 통해 일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걸 선호하거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