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잔금처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에는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잔금처리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후 잔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이 준비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가 나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해 줄 경우, 매수인은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잔금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 매도인의 대리인 참석 여부를 미리 알리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잔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매도인과 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 대리인이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지, 대리인이 잔금을 횡령하거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누락하거나 변조하지 않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잔금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거나, 매도인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장소로 잔금처리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