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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23
진기한개2324.02.06

[아파트매매 잔금일정] 매도인은 대리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잔금앞두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수인)


부동산에서 법무사 대동하여 잔금처리하려고하는데


매도인측에서 대리참석(아들)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소유권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에는 매도인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왔었고,

이번 잔금시에는 매도인 서류및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아들)이 참석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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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요구하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오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잔금만 대리인에게 주시지 말고 주인 계좌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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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잔금시에는 말그대로 잔금을 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만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누가오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당시 당사자간 서로 의견합치후 서명 및 날인하셨다면 단순 계약이행 마무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잘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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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은 계약할때 잔금치룰때 어느때든 상관없이 기존 계약한 사람과 위임장 등으로 확인가능하고 신분만 확실하다면 큰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공인중개사들은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대리라는 것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더욱이 잘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부분은 확인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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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잔금처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에는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잔금처리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후 잔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이 준비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가 나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해 줄 경우, 매수인은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잔금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 매도인의 대리인 참석 여부를 미리 알리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잔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매도인과 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 대리인이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지, 대리인이 잔금을 횡령하거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누락하거나 변조하지 않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잔금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거나, 매도인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장소로 잔금처리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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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오시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잔금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매도용서류를 다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오셔서 등기서류 다받고 잔금 넘기면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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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시에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하지만 잔금시에는 등기 이전서류에 이상없다면 대리인이 참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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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위임장과 매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대리권범위 ,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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