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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귀뚜라미98
거대한귀뚜라미98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4 4월에 입사해서 기존계약은 12월까지 주5일제로 일하다가

2025 1월달 부로 주 3일제로 전환하여 4월 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와 실업급여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도 궁금합니다 (주3일 일했던기준? 주5일? 혹은 중간값?)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주 3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