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실이혼 상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사실이혼 상태의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소득요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회사원인 저의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 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사실이혼 상태로 주소지도 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아버지의 소득을 전혀 사용하실수 없는 상태이며
무직 이셔서 제가 생활비를 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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