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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라니203
세련된고라니20324.01.15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십니다


현재 아버지는 등본상 제 밑에 있으시고

어머니만 별도 주소지에 계십니다

이혼은 안하셨구요


매년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인적공제가 안되던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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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족된다면 나이요건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공제대상이 맞다면 회사에 인적공제 적용을 다시 한번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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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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