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에 이어 권고사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직 대상자의 정해진 인원수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권고사직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노무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함과 고용보험 180 일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는 개인이 직접 거주지역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