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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에 이어 권고사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직 대상자의 정해진 인원수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권고사직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노무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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