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격증가진 사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한 회사에서 자격증 가진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그 사안에 따라 어떤책임이 있냐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범위에서 과실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시험 절차나 시험 후 자격 등록에 대한 부분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책무 등도 규정되어 각 법률 (예를 들어 변호사, 법무사, 간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어떤 책임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내에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회사 내에서 주어진 역할, 취업규칙, 자격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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