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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3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격증가진 사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한 회사에서 자격증 가진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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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그 사안에 따라 어떤책임이 있냐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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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범위에서 과실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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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시험 절차나 시험 후 자격 등록에 대한 부분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책무 등도 규정되어 각 법률 (예를 들어 변호사, 법무사, 간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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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어떤 책임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내에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회사 내에서 주어진 역할, 취업규칙, 자격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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