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바이 쫀득쿠키 주문서 작성해놓고 입금을 안 랬는데 배송이 왔어요
제가 목요일에 두바이 쫀득쿠키가 먹고싶어서 디엠으로 두바이 쫀득쿠키 4개 구매하고 싶다고 보냈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입금 해주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못봐서 입금을 못했는데 쫀득쿠키가 오늘 집에 와있네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그냥 먹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금액을 입금해준다면 먹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사인간 약정의 문제로 관련 법조항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금을 하지 않았으나 배송이 된 경우에 입금을 하고 취식을 하시거나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반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입금하지 아니하고 취식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민사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