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건 증여에 해당되나요?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가 월세와 같은 생활비를 매달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월세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것이 증여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데 자녀의 자산이 1억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받아 월세를 내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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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자산이 1억이더라도 월세를 지불할 현금이 없다면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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