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일반 생활비가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학생때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의 부모님들이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되지 않죠.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 생활비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나이라던지, 소득, 금액)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30대, 40대 까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월세, 생활비를 계속 대주는 것은 증여인가요? (여기서 생활비는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비금액입니다)
아니면 소득이 없는 자녀가 30살 등 특정 나이가 넘으면 생활비도 증여로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월세,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나이 및 소득에 대해서는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