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학생때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의 부모님들이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되지 않죠.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 생활비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나이라던지, 소득, 금액)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30대, 40대 까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월세, 생활비를 계속 대주는 것은 증여인가요? (여기서 생활비는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비금액입니다)
아니면 소득이 없는 자녀가 30살 등 특정 나이가 넘으면 생활비도 증여로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