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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8
냉엄한소12821.09.10

자녀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도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2명과 거주중입니다. (이혼으로 배우자 없습니다. )

1.현재 성인 자녀 두명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 자녀들의 월급으로 제 명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도 증여로 봐야하는건가요?

2.직계비속 합산 10년까지 5천만원만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출금이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이자이율때문에 만기적금을 자녀에게 옮겨 재예치하려 합니다. 만기되면 다시 제 명의로 옮길수 없는건가요? 이것도 증여로 봐야하나요? 이미 옮겼다면..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자녀와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상계하고 최종 남은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제 명의 대출금은 무조건 본인이 취업해서 갚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당장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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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이 맞으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대출 상환시 자녀가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율 때문에 자녀 명의로 적금 가입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입출금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