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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따로사는 자녀가 경제능력없는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다면( 100만원이하로 )증여에 해당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에 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생활비 목적으로 보지 않아 증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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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부모에게 드리는 1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취득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