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시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이나, 일시적 거래라면 기타소득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 개인간의 일시적 거래라면 이와 같은 행위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가 안된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이 경우는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이 애매한 부분이므로 1년간의 총 판매행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