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관련하여 매출내역 및 매입내역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잘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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