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2주나 3주마다 게임아이템으로 거래해서 한달에 10만원정도씩 벌고있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반복적으로 계속하게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봐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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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관련하여 매출내역 및 매입내역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잘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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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경우든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판매 규모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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