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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키츠
레키츠23.06.05

아이템매니아 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2주나 3주마다 게임아이템으로 거래해서 한달에 10만원정도씩 벌고있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반복적으로 계속하게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봐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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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관련하여 매출내역 및 매입내역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잘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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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경우든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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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판매 규모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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