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래하던 게임을 접게돼서 게임아이템을 팔게됐는데, 그아이템 금액이 좀 돼서 이금액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서 사서 파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매입 및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