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시 경찰을 불러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부과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요? 사유지라서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의 행정적 처분인 범칙금 및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유지인 아파트 특정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행정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