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어 교통 사고가 니도 크게 처벌 받지 읺아 합의도 잘 안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제 없이 자유롭게 다녀야 하는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서 도로법상 도로란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상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유지에 해당하고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 법에서 도로로 정한 곳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라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고 공개된 곳이면 도로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자 등 제한된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는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려면 공중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로써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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