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 법에서 도로로 정한 곳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라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고 공개된 곳이면 도로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자 등 제한된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는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