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럼 역주행이나 뺑소니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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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지내의 구역이 어디인지, 주차장인지, 통행로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2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며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나 물피도주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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