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행복바다
행복바다
23.12.06

부모님 돌아가신후 기간이 많이 지난후 상속 취득에 관하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누나와 둘이 살고 있고요.

누나와 저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 잊어 먹고 살다가 지금에야 상속및 집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상속은 기간이 없는건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기간과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별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 두개 합쳐도 8천만원미만이고요.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왔던데 이경우에는 상속세및 취득세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거 개인이 상속 취득할려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나 세무사에 맡겨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