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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바다
행복바다23.12.06

부모님 돌아가신후 기간이 많이 지난후 상속 취득에 관하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누나와 둘이 살고 있고요.

누나와 저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 잊어 먹고 살다가 지금에야 상속및 집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상속은 기간이 없는건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기간과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별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 두개 합쳐도 8천만원미만이고요.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왔던데 이경우에는 상속세및 취득세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거 개인이 상속 취득할려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나 세무사에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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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취득세율은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0.96%입니다.

    상속등기 업무는 법무사에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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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로 안내를 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8천만원의 약 3%인 240만원이 취득세이며, 20% 무신고가산세 약 48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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