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7년이 지난 시점 유산으로 남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1억 1천
처분전 부친명의 주택을
어머니 1누님3 저 이렇게 5명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서 매수자 분께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매도금액 저부를 제명의 통장으로 받은 상태이구
이금액을 누님 한분에게 넘겨준 후 보관 하다가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서 추후에 병원비 부담용도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에기서 매도금을 제명의 통장으로 일괄 받았을때 양도세 부과 및 다른 문제 점이 있는지와
제가 이 금액을 다시 누님 명의통장으로 송금 할시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