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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1.09.13

주택 양도세 및 자매간 증여세 ?

부친 사망 후 7년이 지난 시점 유산으로 남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1억 1천

처분전 부친명의 주택을

어머니 1누님3 저 이렇게 5명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서 매수자 분께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매도금액 저부를 제명의 통장으로 받은 상태이구

이금액을 누님 한분에게 넘겨준 후 보관 하다가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서 추후에 병원비 부담용도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에기서 매도금을 제명의 통장으로 일괄 받았을때 양도세 부과 및 다른 문제 점이 있는지와

제가 이 금액을 다시 누님 명의통장으로 송금 할시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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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 각자가 본인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을 본인명의로 받을 경우, 별 문제점은 없으나 본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누나께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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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입금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었다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1인에게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입금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재산 취득시 증여에 해당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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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양도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 별로 나눠 가지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분배하지 않고 한 쪽에서 모두 보유 시 가져가지 않은 대금만큼 증여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여 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이를 증명 및 소명해야하는 것이므로 깔끔하게 지분비율 별로 나눠 가졌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사용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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