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및 자매간 증여세 ?
부친 사망 후 7년이 지난 시점 유산으로 남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1억 1천
처분전 부친명의 주택을
어머니 1누님3 저 이렇게 5명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서 매수자 분께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매도금액 저부를 제명의 통장으로 받은 상태이구
이금액을 누님 한분에게 넘겨준 후 보관 하다가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서 추후에 병원비 부담용도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에기서 매도금을 제명의 통장으로 일괄 받았을때 양도세 부과 및 다른 문제 점이 있는지와
제가 이 금액을 다시 누님 명의통장으로 송금 할시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 각자가 본인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을 본인명의로 받을 경우, 별 문제점은 없으나 본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누나께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서에 입금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었다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1인에게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입금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재산 취득시 증여에 해당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양도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 별로 나눠 가지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분배하지 않고 한 쪽에서 모두 보유 시 가져가지 않은 대금만큼 증여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여 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이를 증명 및 소명해야하는 것이므로 깔끔하게 지분비율 별로 나눠 가졌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사용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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