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신지 몇년이 지난 상태인데 집에 환자가 있다 보니 아버님 모시고 같이 살던 지금도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아버님집을 상속도 등기취득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정이 풀려 상속및 집을 등기취득을 할까 하는데요.
상속이나 취득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나도 한참 지났을 갔은데요. 과태료나 연체료가 있는지
개별주택공시지가로는 7천이 좀 넘고 토지공시지가로는 450800이 나오는데요.
상속세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 등기의 기한은 없습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 당시 등기여부 불문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주택 수 등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율은 약 3%이며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