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관련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알바사이트에서 재택근무 알바를 구했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중고나라에서 사기꾼이 피해자들을 속여 제 계좌로 입금을 하면, 제가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그야말로 통장주 역할을 하여 '전금법'이 아닌 '사기방조죄'로 고소되었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지만 계좌에 아주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피해자분들이 통장계좌에 사기라며 입금자명을 바꾸어 입금해주셔서 이게 사기인걸 알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한 점인데요.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60160&referer=
위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지만 <1) 사기(사기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2)동산 또는 부동산 피해 3)허위광고(가주 사업 및 직업윤리규정 위반)> 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조회되더라구요.
사기방조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말 3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한 이유는 피해자분들 중 몇 분께서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1/n 의 금액을 받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남은 잔액이 너무 신경쓰여 3년동안 일절 손도 대지 않았고 제가 편취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연락되신 분들은 서로 번거로우니 민사 진행하지말고, 3년 정도 지났으니 1/n 금액 이체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하시는데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항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3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완전히 특정될 수 있는 날로 부터 위 3년의 기간이 기산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입니다.
피해자들이 중간에 청구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되어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