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방조 관련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알바사이트에서 재택근무 알바를 구했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중고나라에서 사기꾼이 피해자들을 속여 제 계좌로 입금을 하면, 제가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그야말로 통장주 역할을 하여 '전금법'이 아닌 '사기방조죄'로 고소되었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지만 계좌에 아주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피해자분들이 통장계좌에 사기라며 입금자명을 바꾸어 입금해주셔서 이게 사기인걸 알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한 점인데요.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60160&referer=
위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지만 <1) 사기(사기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2)동산 또는 부동산 피해 3)허위광고(가주 사업 및 직업윤리규정 위반)> 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조회되더라구요.
사기방조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말 3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한 이유는 피해자분들 중 몇 분께서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1/n 의 금액을 받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남은 잔액이 너무 신경쓰여 3년동안 일절 손도 대지 않았고 제가 편취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연락되신 분들은 서로 번거로우니 민사 진행하지말고, 3년 정도 지났으니 1/n 금액 이체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하시는데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