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관련 문의합니다
몇달전 중X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도 주민등록증이랑 집주소 등등 개인정보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서 배정이 사기꾼 담당 지역으로 넘어가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사기꾼이 초범이고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마치고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지금 당장은 큰돈이 없어 다 주진 못하고 일부만 돌려주고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그러니 구직 활동하게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고소를 취하하고 금액의 30프로는 받았고 70프로가 남았습니다
근데 70프로중 10프로만 다음달에 갚고 그 뒤로 또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후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약정한 금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고소를 하여 취하를 한 점에서 재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 합의내용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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