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중X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도 주민등록증이랑 집주소 등등 개인정보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서 배정이 사기꾼 담당 지역으로 넘어가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사기꾼이 초범이고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마치고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지금 당장은 큰돈이 없어 다 주진 못하고 일부만 돌려주고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그러니 구직 활동하게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고소를 취하하고 금액의 30프로는 받았고 70프로가 남았습니다
근데 70프로중 10프로만 다음달에 갚고 그 뒤로 또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