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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리92
엄청난파리9222.08.02

화해조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부동산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1) 11년 10월 ~ 12년 12월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지금까지 임대료 인상없이 사용중.

(17년도에 임차인 주식회사***의 대표가 A에서 B로 변경됨 /주식회사는 변동없음)

2) 12년 4월 : 화해조서 작성 - 피신청인 주식회사***(법인번호 기재) + 대표A와 작성

22년 7월 : 화해조서 집행문 받음

- 화해조서 내용 : 임대차 만료일 및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임대인이 3개월 전에 토지인도 통지한 경우 및 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등)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지불하기로 한다

-집행문 내용 :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승계인 ***에게 내어준다

3) 22년도에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해야했기에

2년전인 20년도부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표시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만료일을 1-2달 앞두고 갈 곳이 없기에 나갈 수 없다고 버티며

현재 임대료도 4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더불어 화해조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화해조서(12년4월)는 10년 기한을 넘겼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미 임대료 연체가 3기 이상이 되어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그럼에도 안나가고 버티는 상황이라 화해조서의 유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12년 4월에 화해조서를 신청하였고 22년 7월에 이를 기반으로 위와 같이 강제집행 집행문까지 받은 경우 화해조서 유효기간(10년?)과는 별개로 화해조서 및 집행문의 효력이 유효한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