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나 복지증진을 위해 상품권을 주려고 할때, 상품권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직원 15명 정도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부분 달성한 직원에게는 상품권으로 상여를 해주려 생각중인데, 이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사러 갔더니 신용카드는 안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출증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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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해당 상품권을 급여 형태로 보전할 목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급여 지급시와 동일하게 급여 지급시점에는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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