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원 상품권 지급시 궁금합니다.
특정 직원에서 상품권으로 스타벅스상품권을 주거나, 배달 상품권을 주면 급여로 처리해야 되나요?
전체 행사가 아니라 일부 팀에서만 상품권을 준 경우 입니다.
급여로 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보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로 지급할 경우, 일반적인 급여 회계처리 차) 급여 xx 대) 미지급급여 xx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상품권을 지급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실무상 명절, 특별한상황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회계처리하시는 경우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보통예금 대신 상품(상품권)을 회계처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