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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3.07.31

특정직원 상품권 지급시 궁금합니다.

특정직원 상품권 지급시 궁금합니다.

특정 직원에서 상품권으로 스타벅스상품권을 주거나, 배달 상품권을 주면 급여로 처리해야 되나요?

전체 행사가 아니라 일부 팀에서만 상품권을 준 경우 입니다.

급여로 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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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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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보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로 지급할 경우, 일반적인 급여 회계처리 차) 급여 xx 대) 미지급급여 xx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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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상품권을 지급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실무상 명절, 특별한상황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회계처리하시는 경우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보통예금 대신 상품(상품권)을 회계처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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