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하였고,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사유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필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안프로그램은 단순 정보유출만을 방지하는것이 아닌 노트북을 통해 접속하는 모든 이력이 로그로 남아 전직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회사임직원이 열람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설치를 하며 가이드 교육을 했으나 전체기록에 대한 로그를 열람할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을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시간으로 직원의 노트북 사용기록을 열람한다면 본 행위는 직원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