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직원 노트북 접속기록을 보는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나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하였고,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사유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필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안프로그램은 단순 정보유출만을 방지하는것이 아닌 노트북을 통해 접속하는 모든 이력이 로그로 남아 전직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회사임직원이 열람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설치를 하며 가이드 교육을 했으나 전체기록에 대한 로그를 열람할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을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시간으로 직원의 노트북 사용기록을 열람한다면 본 행위는 직원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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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열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재택을 위해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 한 점,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로 해당 부분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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