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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소쩍새293
순수한소쩍새29322.09.0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궁금합니다?

홀벌이 2인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급기준과 소유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재산소유금액 얼마이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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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홀벌이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금액이 연 3,200만 원 미만이여야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여야하고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은 50% 감액도됩니다.

    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잇으며

    재산금액에서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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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홀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총소득금액은 3,200만원 미만(근로자이실 경우 총급여액기준),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주택,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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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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