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벌이 2인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급기준과 소유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재산소유금액 얼마이하여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홀벌이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금액이 연 3,200만 원 미만이여야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여야하고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은 50% 감액도됩니다.
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잇으며
재산금액에서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총소득금액은 3,200만원 미만(근로자이실 경우 총급여액기준),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주택,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