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유튜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시
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 여부에 '때한 세부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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