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4대 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연봉 약 6,500만원으로 근로소득 발생(비과세 식대 144만원(1년), 비정기 상여 240만원)
개인사업자(업태-서비스업, 종목-광고대행업, 기타자영업)으로 등록 후 강의 및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개인 강의 1년 약 100~200만원, 애드센스 수익 월 150~200만원)
질문 내용
일단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서 사업자 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 카드로 사용된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는 부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강의, 홈페이지 운영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서버 유지비 등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월 5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현재는 월 150~2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소득과 합산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