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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1.08

직장인 유튜브 수익 발생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유튜브 수익 발생시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발생 수익에 대해서 따로 세무서에 신고 해야되나요???

그럼 세금은 추가로 얼마내나요??

직장인 연봉 6천만원

유튜브 연수익 천만원 정도가정해서 추가 세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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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의 소득은 현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년간의 수입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5월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도움을 주는 창구가 열리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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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당연히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튜브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금 계산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상황, 지출 및 소비현황, 장부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매년 1천만원 정도씩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세금일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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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계속 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분류할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할지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경비를 일정비율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 세금 납부 여부는 수입금액은 아니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적용세율을 확인하시면 예상 세액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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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별로 소득공제, 감면 항목들이 달라서 정확한 세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서 세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별개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과세관청에서도 유튜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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