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당연히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튜브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금 계산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상황, 지출 및 소비현황, 장부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매년 1천만원 정도씩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세금일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