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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셰퍼드291
되알진셰퍼드29121.11.03

계약끝나기 전에 나가야 하나요?

이곳에서 월세로 산지 5년정도 되었는데 아직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계약기간은 2022년11월 23일까지 이고 계약서 안쓰고 전화상으로 연장했습니다..7월 말쯤에 집주인이네가 11월에 들어와야 된다고 10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해서 우리도 이사갈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했는데 요즘 집이 넘 비싸고 잘 나오지도 않아서

찾아보고 있는데 11월달 되었다고계속 재촉하면서 사는곳까지 찾아와서 기간줬는데 안나가냐고 뭐라고 하네요..

계약기간 1년남았다고 하니 안나갈거면 저희보고 그렇다면 이집 매입하라고 하네요..집주인들이 너무 막무가내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이 저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고 대처해야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집주인들이 이사비용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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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 이고 집주인이 살기위함이면, 순서는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고 집 구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서

    집주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 줬기에 보통 이사비용은 서로 상호간의 협의하에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지급도 없이 막무가내로 나온다하면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그냥 거주를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전하실 생각도 있다면, 협의하에 이사비용은 꼭 받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5년째 거주중이시고 만기는 내년 11월 23일이라고 해주시었습니다.

    또한 재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위해 질문자님을 퇴거시키려면 "만기가 도래"해야만 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언제든 집에서 나가겠다 의사를 표하실 수 있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의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뒤부턴 받으실 수 있게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만기인 22년 11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 만기가 도래하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반환해준 때부터 직접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퇴거시킬 방법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차임을 연체하였다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주택의 중대한 하자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거주하시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입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1년후에 이사를 가야하고요.

    아직 1년이 남아 있는데 이사를 가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요구하여 받으세요.

    포장이사비용. 부동산중개보수료. 이사비용을 요구하세요.

    못주겠다고 하면 1년 더 살거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