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차선책이 뭘까요?
현재 상황은, 저는 임차인으로서 2022.1.31 - 2023.1.31까지 1년 월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임대인께서 월세 올리고 싶은데, 올려서 내거나 나가달라는 부탁을 했고, 2개월이 넘어 묵시적 갱신이지만 다툼이 싫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이 12월 26일에 새로운 집 입주를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현재 집에 대한 선택지가 여러가지 떠올라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한달 전대차를 구한다. (대학가라 계절학기 등으로 한달 수요는 어느정도 있는 편입니다.)
2) 임대인께 그냥 곧 이사나간다고 말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이미 보증금 일부인 350을 받았고, 15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1)의 경우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2)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복비, 즉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둘 중 차선책이 무엇인지, 둘 중이 아니라도 더 나은 해결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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