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라고 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년 8월 26일에 계약해서 2019년 8월 26일날 계약 종료였는데
이사갈라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자동으로 1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일보다 더 일찍 나가줄 수 있냐고 하네요.
정확한 날짜 고지도 없이 보증금도 바로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저렇게 말을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으로 1년 연장(따로 연장계약서는 작성 안 함)이 되어 2020년 8월 26일까지인데
이 전에 집을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님 이번 계약 만료 후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 한다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저희도 빨리 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안 주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날짜는 계약만료날~최소 9월 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8. 26. - 2019. 8. 26.까지 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과 질문자분의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1년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질문자분은 2020. 8. 26.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0. 8. 26.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이사를 요구한다면 질문자분은 이를 거부하고 2020. 8. 26.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2020. 8. 26.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일한 임차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 즉 이사를
가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이사 시기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바로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관행상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여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시고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새로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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