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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23.09.13

월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월세 500/45에서 2020년부터 살다가 1년 더 계약서 안 쓰고 살기로 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내년 2월까지 계약인데 제가 이번9월에 나가게 되어서 제가 나간다고 했을떄 집주인분꼐서 집들어올사람 많다고 하시고 또 중개사무소에는 저랑 따로 협의 안했는데 9월 중순에 입주로 올려두셔서 저는 빨리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저도 집을9/22일로 빨리 구했는데 막상 집 보러오시는분들도 별로 없네요 나가는데 혹시 보증금을 미리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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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할 당시 또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본인 판단하에 다른 주택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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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빨리 나가라고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가 빆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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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신데 집이 나가는걸 보시고 계약하시지 임대인께서는 보증금을 안주려 하실겁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말씀은 드려보세요

    그래야 임대인의 의중을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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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 기간중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신지? 아니면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중 이신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만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전에 미리 달라 요청할순 있겠으나 임대인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내주신다 할 수도 있고, 여유가 되시고 좋은분 이시라면 미리 내 주실수는 있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중의 기간이라면 나간다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어 그 이후 보증금 반환해 달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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