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 기간중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신지? 아니면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중 이신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만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전에 미리 달라 요청할순 있겠으나 임대인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내주신다 할 수도 있고, 여유가 되시고 좋은분 이시라면 미리 내 주실수는 있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중의 기간이라면 나간다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어 그 이후 보증금 반환해 달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