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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미확정 상태에서 대인 치료비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두달 전에 대형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화물차 뒤에 45도 각도로 정차중이었다가, 화물차가 저를 못보고 후진해 추돌했습니다.
저는 100대0, 그쪽은 80대20(제가 20) 정도 주장하고 있구요.
과실은 서로 합의가 안되어 결국 분쟁위로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인접수 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는 지금까지 150~200 사이 나온 상태인데요.
화물공제 쪽에서 합의 관련 연락이 왔는데, 과실책임주의 내용을 언급하더라구요.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제도 도입되면서 12급 부상 기준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할 때도 과실책임주의를 미리 반영해 합의금을 정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화물공제 쪽에서는, 지금 과실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할거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80:20 과실에 따라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제가 부담할 금액은 미리 상계처리를 해서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합의금 200을 얘기하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서 20%인 16만원은 합의금에서 미리 제외하고 184만원만 줄 수 있다는 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그들이 주장하는 80:20에 맞춰 상계처리를 미리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과실이 100:0으로 확정이 되면 저는 16만원을 날리는 셈인 것 같은데...
보통 과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합의를 할 때, 올해부터는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제가 꼭 상대방이 주장하는 80대20으로 맞춰 합의금을 정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치료 종료 후에도 과실 분쟁위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실이 확정되고 나서야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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