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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직박구리44
훈훈한직박구리44

과실 미확정 상태에서 대인 치료비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두달 전에 대형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화물차 뒤에 45도 각도로 정차중이었다가, 화물차가 저를 못보고 후진해 추돌했습니다.

저는 100대0, 그쪽은 80대20(제가 20) 정도 주장하고 있구요.

과실은 서로 합의가 안되어 결국 분쟁위로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인접수 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는 지금까지 150~200 사이 나온 상태인데요.

화물공제 쪽에서 합의 관련 연락이 왔는데, 과실책임주의 내용을 언급하더라구요.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제도 도입되면서 12급 부상 기준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할 때도 과실책임주의를 미리 반영해 합의금을 정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화물공제 쪽에서는, 지금 과실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할거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80:20 과실에 따라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제가 부담할 금액은 미리 상계처리를 해서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합의금 200을 얘기하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서 20%인 16만원은 합의금에서 미리 제외하고 184만원만 줄 수 있다는 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그들이 주장하는 80:20에 맞춰 상계처리를 미리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과실이 100:0으로 확정이 되면 저는 16만원을 날리는 셈인 것 같은데...

보통 과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합의를 할 때, 올해부터는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제가 꼭 상대방이 주장하는 80대20으로 맞춰 합의금을 정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치료 종료 후에도 과실 분쟁위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실이 확정되고 나서야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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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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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개념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치료비가 80만원 더 나온다고하면 80만원에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가 반영되긴합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금이 200만원이면 20% 16만원 제외하고 계산하는 공식은 맞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경상환자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는 약관기준에 따라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출되게되는데, 합의금에서 미리 20%를 공제하는 것이아니고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는 과실만큼 빠지는것은 당연하고 현재 치료비가 얼마나왔는지 계산해서 120만원까지는 치료비상계하는 것이 맞고 어차피 12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내시거나 선생님이 가입하시는 보험사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200만원에서 예상되는 과실을 곱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합의를 하기위한 향후치료비반영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항목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과실감안 사고감안 진단정도를 고려하여 금액적으로 협의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한 후에 무과실이 나오면

    돌려받아서 상관없으니 치료비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합의금인데 합의금도 과실 상계가 되기 때문에 무과실일때 산정되는 금액이 백만원이면 80만원만 보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경상인 경우 대인 합의금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 신경쓰인다면 치료 종결 후에 합의는 과실이 확정되면 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