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4대 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었습니다.
인턴이 경력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계약종료 후 타 회사에 입사할 때 인턴에 관한 내용 증빙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증빙에 있어서 4대보험을 안들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따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 받는다면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인턴 기간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3. 경력증명서도 나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