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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숲제비131
강렬한숲제비13120.07.06

인턴 경력증명은 4대보험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6개월짜리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4대 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었습니다.

인턴이 경력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계약종료 후 타 회사에 입사할 때 인턴에 관한 내용 증빙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증빙에 있어서 4대보험을 안들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따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 받는다면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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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인턴 기간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3. 경력증명서도 나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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