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소급 가입 요청
안녕하세요. 입사 후 2개월 간은 인턴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4대 보험 미가입을 해줘서 퇴사 후 인턴 기간동안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하니 사측은 “인턴기간 동안은 정식 채용 전의 평가•교육 기간으로써 당시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정규직 근로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채용이 확정된 2025년 6월 7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해서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문답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 사측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주장인가요?
2. 제가 이 문답서를 작성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3. 문답서 질문 중 2번 질문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