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턴(3개월)때 4대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했고 월급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 후 나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할 경우 해당 인턴기간이 경력증력서상의 경력기간에 포함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경력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원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하여 경력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자로 재직한 것이므로 퇴사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체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턴이라고 하여 경력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인턴기간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 기간도 근무의 연속성 상 경력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시 경력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인턴기간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은 회사 재량입니다.
삼성전자 경력도 회사에 따라 안 쳐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소기업의 경력은 또 어느 회사에서 쳐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무 경험 비추어보았을 때, 인턴의 경력기간은 그 기간과 그 회사의 규모, 직무관련성 등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도 당연히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서류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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