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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27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 했을경우에

비밀이라고 명시해서 얘기하거나 서류로 통보한것만 비밀로 간주하고

그걸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것들을 비밀유지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비밀유지 이걸 못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밀유지 안하면 법적인 조치한다고 작성한다 하면

2020년1월1일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면

이 내용에 대한 기한을 안정하면 무기한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

서로 펜으로 사인을 하거나

또는 계약서 2장 날인해서(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도장을 하거나 어케 해서

서류 위조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각각 한부씩 보관하는게 제일 안전하고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거죠?

계약서 작성했는데

한쪽만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 되는건가요??

한쪽만 그 서류를 갖고있으면 한쪽은 서류를 안갖고 있다는 건데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그 내용 까먹으면 다시 확인할수 있고 그러는데

한쪽만 보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케 해서든 서로 그 서류를 보관하게끔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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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어느것을 비밀로 할 것인지를 같이 정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많이 둡니다.

    3. 비밀유지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이, 정하지 않으면 해당 비밀의 성격 및 의무자와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4. 계약서의 효력은 몇부작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5.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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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간인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 1부만 작성되었더라도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 또는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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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서로 비밀 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각 비밀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그 범위와 그 내용을 정하여

    그 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밀 정보로 미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아울러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예를 들어 얼마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을 하거나 기타 손해 배상 등을 모두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의 하신 사항은 모두 양 당사자가 미리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으로 정하여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개 당사자의 수대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날인하여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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