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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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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 계약서 검토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던데

변호사님께 계약서를 검토받게 되면

이 조항을 어겨서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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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이 있기에 이것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 자체가 비밀보호 조항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업무와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