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던데
변호사님께 계약서를 검토받게 되면
이 조항을 어겨서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이 있기에 이것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 자체가 비밀보호 조항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업무와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