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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쥐213
싹싹한쥐21322.12.24

이런경우 학원비를 나중에라도 내야 하나요?

아이가 중학생이고 수학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아이와 상의후 부모인 제가 학원에 그만 다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계속 다니겠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를 붙잡는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황과 예전사례만 들었을뿐입니다. 아이가 계속 학원에 나오면 학원측에서는 아이를 계속 가르칠거라며 학원비는 나중에 내라합니다. 숙제도 안하고 성적은 최상위에서 하위로 떨어져 다닐 이유가 없어서 학원에는 단호하게 다음달부터 그만 다니고 다음달 교육비는 내지 않겠다. 말은 해둔 상태입니다. 제 아이가 가면 학원에서는 가르치겠다. 돈은 나중에 내라. 이런식인데 아이는 설득되지 않고 있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부모가 학원을 그만둔다했는데 더 가르치겠다하는것과 부모동의 없이 가르친 학원비를 정말 나중에라도 지불해야하는지 알고 싶고 법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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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어쨋든 아이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나중에 지불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나중에 지불해야 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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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강의계약을 동의없이 체결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 계약의무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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