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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2017년에에 채권자가 소송걸어 압류된 통장이있습니다. 최근에 그 통장에 400만원정도 있는거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건번호 받아 채권압류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은행통해 확인했는데 결정문은
해당법원에 전화하면 등기로 보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로 진행한 경우 전자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전화로 요청한다고 발급하여 주진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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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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