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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변호사님께 2017년법원에서 판결난 결정문 받는것에 대해 여쭙습니다.

2017년에에 채권자가 소송걸어 압류된 통장이있습니다. 최근에 그 통장에 400만원정도 있는거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건번호 받아 채권압류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은행통해 확인했는데 결정문은

해당법원에 전화하면 등기로 보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로 진행한 경우 전자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전화로 요청한다고 발급하여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