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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슬기267
작은다슬기267

내년 3월말 계약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주중인 아파트 입니다. 22년3월 아파트 시세가 최고조 올랐을때 3000 / 120 에 계약해서
24년3월말 2년계약이 끝납니다.

현 시점에서 같은 단지에 3000 / 100 짜리 아파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안 쓰고 만료 3개월전 시세대로 재계약 하자고 하고 싶은데요
언제쯤 연락하면 좋을까요? 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9월정도에 합의보고 3개월전 시세대로 재계약 하자고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을 잘 몰라서요

좋은 방법 있으면 절차나 시점에 관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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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고 계신 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반드시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합의를 하셔서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서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진행하시면 되나, 실제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만기이후 재계약시점부터 입니다. 즉 6개월전부터 통보하셔되 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만기전 계약서를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협의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임대인과 협읠르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거부하게 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조건을 원하시는데로 변경할수는 없으니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시세에 맞게 재계약하겠다고 통지하시고 협의해 보세요.

      월세 증액은 5%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감액에는 한도가 없으니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만료 6개월정도에 협의보시면 됩니다. 협의에 따라 준비기간도 있어야하고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조금더 지켜보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